26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객실 승무원들에게 바지 유니폼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의 바지 유니폼 도입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규정을 바꾸고 창사 25년 만에 처음으로 바지 유니폼을 도입하게 됐다"며 "여성 객실승무원들의 신청을 받아 바지를 지급해 다음달부터 착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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