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결의 사유는 방문진의 임원 선임권 침해, 운영제도 위반,관리감독기간인 방문진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한 문화방송의 공적 지위 훼손이다.
특히 지난 22일 김 사장이 방문진과 사전협의 없이 계열사 임원 인사 내정자를 전격 발표한 것이 해임안 가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주주총회 의결이라는 최종 절차가 남아있지만 방문진이 전체 지분의 70%를 보유한 최대주주라 해임안 가결로 김 사장의 해임은 사실상 확정됐다. 방문진은 조만간 지분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 해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총에서 해임안이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사장 지위가 박탈되며 당분간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할 예정이다.
방문진은 우선 29일 오전 10시 후속 조치 논의와 2012년 MBC 결산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문진 최창영 사무처장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의 해임안은 지난 8기 이사회에서 두 차례, 이번 9기 이사회에서 작년 11월 한 차례 부결됐다.
작년 11월에는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와 관련한 해임안이 발의됐지만 가결 정족수인 과반수 이사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1979년 공채 14기로 보도국에 입사한 김 사장은 정치부, 도쿄 특파원, 보도제작국장 등을 거쳐 울산과 청주 MBC 사장을 역임한 뒤 2010년 2월 엄기영 MBC 사장이 사퇴하면서 사장에 선임됐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14년 2월 주주총회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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