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영 기자] 공연제작사 쇼노트가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덤) 대표 조PD(36. 조중훈)에게 블락비 공연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월26일 쇼노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덤과 소속 아티스트인 블락비의 공연 계약을 맺고 스타덤에 선급금 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블락비의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블락비와 스타덤 사이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사건이 있었다”며 “스타덤 측에 후속조치를 요청했으나 이를 번번이 무시하여 제반 사항 준수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으로서 널리 알려진 조PD의 사회적 지명도를 믿고 신용으로 거대 금액을 선지급했던 쇼노트와 투자자들은 스타덤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2013년 3월6일 블락비 공연계약 해제와 동시에 선급금 및 블락비 쇼케이스 비용을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사건경위를 설명했다.
2012년 9월14일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쇼노트는 2년간 블락비의 공연을 상, 하반기 1회씩 맡기로 했다. 이에 쇼노트 측은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공연수익과 관련, 양방이 합의한 소정의 금액을 선급금으로 스타덤에 지급하며 블락비 쇼케이스 제작비용 역시 우선 집행하고 추후 해당 금액을 선급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후 쇼노트가 2012년 10월 블락비의 2013년 1월19일자 공연을 위해 서울시내 4300석 규모의 유명 대형 공연장을 대관했으나 스타덤 측은 공연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3월로 공연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쇼노트 측은 이를 받아들여 2013년 3월2일 같은 장소에서 공연을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 연기의 이유가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한 것이 아닌, 블락비와 스타덤 사이의 내부문제였음이 밝혀졌고, 쇼노트는 조PD에게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본인이 이를 보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행동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쇼노트 측은 “블락비와 스타덤 사이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역시 언론을 통해 인지하였을 뿐 사전에 스타덤으로부터 일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건으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공연장, 공연준비 스태프 및 관련 업체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억울해했다.
또한 쇼노트는 스타덤에 지불한 선급금 6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선급금을 반환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스타덤이 자사 소속의 또 다른 모 아티스트의 앨범을 제작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 가수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것.
이에 쇼노트는 “스타덤에 준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블락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떠나 조PD가 더 이상 대중에게 사랑받는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스타덤과 대표이사 조PD가 자신의 위치와 지명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PD는 1999년 ‘인 스타덤’으로 데뷔한 후 약 20여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중견가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현재는 스타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나 최근 자사 소속 가수 블락비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파장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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