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5일부터 여승무원을 대상으로 바지 유니폼 신청을 받고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1988년 창립 이후 치마 근무복을 고집해왔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방침을 바꾼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지난해 10월 여승무원의 치마 복장 착용 등을 강요하는 복장 규정이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노조는 “비행기 이착륙 시 어깨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고 비상 탈출 시 승객을 안고 내려갈 경우가 있다”며 치마 근무복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아시아나항공의 복장 규정을 성차별로 판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여기장이 착용하는 것과 같은 바지 근무복을 승무원에게도 지급해 유니폼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50여명의 승무원이 바지 유니폼을 신청했으며 다음달 초부터 착용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2005년 유니폼을 바꾸면서 바지 근무복을 도입했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도 치마와 바지 두 가지 복장을 채택하고 있으며, 진에어는 청바지로 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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