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사상 처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표모씨(31)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치료 후 성 불능 등 임상 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내 1호 치료 명령 대상자가 된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른 전문의에 의한 정신감정 재실시를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감정인을 소환해 의문점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고현정 세들어 산다는 빌라, 전세금이 무려
▶ '누드사진' 검색 딱걸린 국회의원 거짓말까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