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협상권 위임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력사를 대신해 대기업(원사업자)과 납품 단가 협상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대기업의 60.8%가 이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9.2%였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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