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간 합의 유도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51개 품목 판매제한 권고 기준을 분쟁이 잦은 상권 위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한국중소기업학회의 ‘대형마트 및 SSM 판매품목 조정 연구결과 최종보고’에 따르면 연구진은 품목제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신규 출점 시 사업조정 수단으로 활용토록 권고했다.
보고서는 “일방적 규제나 법제화보다는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품목 조정에 합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판매제한 품목 중 갈치나 고등어 등이 잘 팔리는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설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시는 다음달 말 공청회를 열어 51개 판매제한 권고 항목의 적용 범위 등을 논의,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이날 “시가 판매제한 품목 선정과 지침을 미리 잡아 놓고 논리를 만들어달라는 식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27일 시청에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강경민/최만수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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