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라저축은행에 영업정지와 계약이전 결정을 사전통지하고 구조조정 절차에 재돌입했다.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신라저축은행은 지난달 15일 서울·영남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 계약이전 결정 조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퇴출을 일시 모면해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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