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고 씨는 경찰 수사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고 씨는 2010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혐의와 같은 장소에서 B양(당시 17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 중이던 지난해 12월 길을 걸어가던 C양(당시 14세)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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