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 면제 등 혜택부여해 동반성장
대림산업은 3월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력회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시공 플랜트조달 자재구매 설계용역 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선정된 57개 우수협력업체가 이날 상을 받았다. 이들 우수협력업체에게는 계약이행보증 면제, 입찰초청 시 우선권을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림산업은 우수협력업체 선정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과 현금성 결제로 지급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특히 현금결제비율 85%는 건설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재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며 협력업체의 재무개선과 같은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12월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림산업 김윤 부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들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협력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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