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0)는 2011년 6월8일 헬스장 이용대금 163만2500원을 BC카드로 일시불 결제하고, 일주일 뒤 결제방식을 24개월 할부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해당 헬스장이 폐업해 더이상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A씨는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BC카드사는 할부전환서비스는 분할납부서비스일 뿐이고 A씨가 가맹점인 해당 헬스장의 이용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항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이용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납했고, 카드명세서에도 할부항목으로 표시해 할부 수수료를 징수했으므로 할부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A씨에게 잔여할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높은 이율의 할부 수수료를 받는 만큼 가맹정 폐업의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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