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최저임금 규정 위반 논란

입력 2013-03-28 08:54  

카페베네가 또 다시 최저임금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임인 알바연대(대표 김순자)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중곡동 카페베네 사옥 앞에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알바연대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근로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수습' 사원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의 90%만 지급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파트타이머들의 노동시간을 주 14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도 했다.

또 심야 노동수당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직접 고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알바연대 측은 주장했다.

이혜정 알바연대 상담팀장은 "카페베네 본사는 인테리어비나 설비판매 명목으로 가맹점주들한테 비용 부담을 지우고,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들대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쥐어짜는 구조" 라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점주들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본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카페베네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지급 위반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직영점에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규정을 100% 준수하고 있는 상태" 라며 "일부 가맹점에서 안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본사 차원에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2011년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당시 청년유니온은 카페베네로부터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김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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