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디컴퍼니의 최대주주인 이디디홀딩스는 "현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사고 판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지분 규모 등은 현재 확인할 길이 없어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이디디컴퍼니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1일 기준 최대주주는 개인투자자 박정윤씨(지분 1.45%, 약 18만주)다. 이디디홀딩스는 주요 주주로 기재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디디홀딩스가 보유 중이던 이디디컴퍼니 지분 20%(250만주)를 전량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디디홀딩스 측은 "예탁원에서 주식을 인출해 현물로 보유 중"이라며 "주주명부에서 확인이 안 되자 감사보고서에 기재가 누락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식을 매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일단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디디홀딩스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디디홀딩스 계좌에 박 씨의 보유 주식수 약 18만주보다 많은 주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디디홀딩스가 주식을 인출한 뒤 매매한 사실이 있는 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디디홀딩스 측은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의 주권번호가 이전과 같다"며 매매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전 주권번호를 알 수 없어 매매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며 "주식을 매각한 뒤 재매수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매매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최대주주 지위 유지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최대주주 여부를 소명하기 위해 낸 것이기 때문에 이디디홀딩스가 최대주주 근거로 제시한 보유 주식수는 알려줄 수 없다"며 "이전 보유 주식 수(250만주)보다는 적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한편 5% 지분공시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주식 인출은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라서 지분이 1% 이상 변동했는지가 공시 위반 여부의 주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도 "인출 후 현물을 장외 거래를 했다면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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