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0일부터 6개월간 건설업체 등록 및 처분기관인 해당 시·도와 함께 50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751개 업체를 부실·부적격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부적격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는 지난해 조사 때(1291개 업체)보다 35.6% 늘어난 수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실·부적격 혐의 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해당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8개월 이내)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합건설업체 1만1500여개 업체 중 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4240개 업체와 신규 등록된 업체는 제외했다.
국토부는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1060건(60.5%)으로 가장 많았다. △기술능력 미달 545건(31.1%) △자료 미제출 246건(14.0%) △중복위반 219건(12.5%) △사무실 기준 미달 97건(5.5%) △직접시공 위반 22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또 실태조사 기간 중 자진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도 138건을 기록했고,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4240개) 중 698개 업체가 부적격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돼 부실업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종합건설업체에 이어 조만간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고현정 세들어 산다는 빌라, 전세금이 무려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