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5% 퇴출 대상…1751곳 부적격 혐의 적발

입력 2013-03-28 17:00   수정 2013-03-29 05:21

종합건설업체의 15%가량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퇴출이나 영업정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0일부터 6개월간 건설업체 등록 및 처분기관인 해당 시·도와 함께 50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751개 업체를 부실·부적격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부적격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는 지난해 조사 때(1291개 업체)보다 35.6% 늘어난 수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실·부적격 혐의 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해당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8개월 이내)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합건설업체 1만1500여개 업체 중 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4240개 업체와 신규 등록된 업체는 제외했다.

국토부는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1060건(60.5%)으로 가장 많았다. △기술능력 미달 545건(31.1%) △자료 미제출 246건(14.0%) △중복위반 219건(12.5%) △사무실 기준 미달 97건(5.5%) △직접시공 위반 22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또 실태조사 기간 중 자진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도 138건을 기록했고,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4240개) 중 698개 업체가 부적격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돼 부실업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종합건설업체에 이어 조만간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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