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강값 담합' 포스코 계열사 압수수색

입력 2013-03-29 13:24   수정 2013-03-29 13:45

검찰이 철강값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의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현재까지 경기 분당 삼평동의 포스코ICT 사옥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5곳과 함께 철강값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거발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 측은 검사 1명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수사관 등 5~6명을 보내 포스코 본사의 철강 거래 내역이 담긴 메일 서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필요할 경우 관련자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등 철강업체 5곳이 아연도강판 등 제품 가격을 담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29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아연도강판과 냉연, 컬러강판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제품값을 직접 담합하진 않았지만 아연할증료 도입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외에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며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포스코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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