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옥 H공제조합연합회장은 “장례지도사가 상주에게 추가를 유도하면 99%는 받아들인다”며 “유족들의 심리를 이용한 ‘추가’로 상조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만 장례당 평균 150만~2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A상조회사 출신의 전직 장례지도사 박모씨는 “상조회사가 리베이트를 조장한다”고 증언했다. 장례지도사에게 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면서 추가를 유도한다는 것. 박씨에 따르면 잘나가는 장례지도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400만~500만원에 달한다.
대학병원의 강매도 심각하다. 2011년 H두레공제조합의 실태 점검에 따르면 서울 A병원, S대병원, K대병원, H병원 등 서울 주요 4개 병원 장례식장의 부당강매 액수만 연간 65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공제조합 측은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장례식장 표준약관 7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박승옥 대표는 “상주가 관련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병원의 강매 행위에 항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장례식장은 주로 음식비로 수익을 남긴다. 장례식장 운영자들은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남기기’에 열심이다. 장례식장의 도우미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가급적 많은 음식을 내놓고, 문상객들이 자리를 뜨기 무섭게 남은 음식물을 치운다. 장례업자 박모씨는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음식계산을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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