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산재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산재 취약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에서 관리 소홀이 적발되면 법정 최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 과태료는 위반 항목에 따라 15만원(사업장 내 안전장구 미착용)에서 5000만원(석면조사 없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한 경우)까지 다양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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