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자 건보료 별도로 낸다

입력 2013-03-29 22:06  

규개위, 이르면 5월부터 월 평균 17만~18만원


이르면 5월부터 연 4000만원(월 334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고액 연금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 40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이면서, 현재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 2만2000명 정도가 월평균 17만~18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로 고위직 퇴직 공무원·교수·군인 등이다. 연금과 원고료 등 기타소득을 합쳐 4000만원이 넘으면 보험료 별도 부과 대상자가 된다.

이 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5월 말 첫 부과 고지서가 발급된다. 대상자는 6월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당초 작년 9월1일부터 고액 연금 소득자들에게 건보료를 물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까지 했으나 당사자들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전·현직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뗀 연금에 건보료를 또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시행을 연기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 넘는 은퇴자들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에 연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로 가는 중간 단계”라며 “복지부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사업, 금융,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새로운 부과 체계를 논의해 12월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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