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는 60층, 잠실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15층 이하 중층 규제 지역으로 꼽혔던 이촌과 반포지구도 35층 재건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그동안 높이 규제에 따른 사업성 문제로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이들 지역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연 ‘한강변 관리방안’ 공청회에서 여의도는 50층으로, 잠실은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은 50층, 일반 아파트는 35층으로 층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무 중심인 여의도와 관광특구로 지정된 잠실의 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서울시는 여의도와 잠실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층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여의나루역 인근은 60층을, 잠실주공 5단지 등 지하철 2·8호선 인근은 50층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당초 70층에서 후퇴한 안이지만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던 35층보다는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의도 목화와 미성, 삼부 등 11개 아파트 소유주 연합 관계자도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50층으로 층고를 올려주면서 40%에 이르는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했는데,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촌과 반포지구 재건축 층고 규제를 완화한 점도 주목된다. 이곳은 국립현충원과 용산공원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15층으로 높이를 제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촌동의 경우 렉스아파트가 이미 56층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반포동 신반포1차도 지난 1월 최고 35층으로 재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한강변 지역인 △압구정 △성수 △합정·망원 △구의·자양 △당산지구 등은 일단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묶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건축 전문가들은 “강변 초고층 아파트는 독점적으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강세를 보였는데, 층수가 높아지면 사업 추진 동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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