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만성 질환·18세 미만…차상위계층도 치료비 안낸다

입력 2013-03-31 16:48   수정 2013-04-01 02:16

기초생활대상자와 같이 당정, 국고에서 지원…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아


앞으로 차상위 계층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희귀난치성 질환과 만성 질환, 아동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전망이다.

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과 6개월 이상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질환, 18세 미만 아동 질병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된다. 대표 발의자는 김명연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홍지만·박인숙·김태환·김성태·민병주·이에리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마쳤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는 희귀난치성·만성 질환과 아동 환자에 대한 의료비 국가 지원을 차상위 계층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 계층에게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더러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 자기부담금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김명연 의원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이 생겨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 그동안 국가로부터 공공 부조로 지원받던 의료비를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갑자기 커진다”며 “이런 의료비 증가가 계층 상승의 장애가 되기도 하는 만큼 부담이 큰 의료비는 지원 혜택을 연장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한 질병이어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데다 치료비 부담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32만2454명의 차상위 계층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를 위해 작년 기준으로 연간 9233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 개정안은 재원 부담을 고려해 일단 희귀난치성 질환자(2만2387명·2551억원)를 먼저 지원한 뒤 만성 질환자(12만566명)와 18세 미만 아동(17만9501명)에 대해선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데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찬성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의 박은수 의원은 비슷한 법안을 18대 국회에서 발의했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발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차상위계층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에서 부양할 사람이 없는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자활 급여 등을 지원받는다. 이에 비해 소유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등 이 기준을 벗어난 가구 중 연간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 이들도 주거·의료·교육·자활 급여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13년 기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월 57만원 △2인가구 월 97만원 △3인가구 월 126만원 △4인가구 월 154만원 △5인가구 월 183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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