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 플래시 몹 집회 사전신고해야"

입력 2013-03-31 17:02   수정 2013-04-01 01:19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 방식으로 집회를 열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관할 경찰서 사전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10년 4월 청년 구직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당시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자 인터넷 카페 ‘청년유니온’의 카페지기인 김씨는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하자 규탄 모임을 갖기로 하고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

김씨는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회원 10여명과 함께 플래시 몹 방식으로 사전신고 없이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플래시 몹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메일·휴대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한 시간과 장소에 집결, 특정한 행동을 하고 바로 사라지는 퍼포먼스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임은 비록 널리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정치·사회적 구호를 널리 알리려는 의도하에 개최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집시법에서 정한 사전신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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