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금품을 건넨 신모(80)씨가 면세유 판매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모 전 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씨가 면세유 판매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고 신씨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부탁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돈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모 전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받은 돈은 직원 격려금과 업무중 숨진 경찰관 유족 위로금 등으로 썼다”고 말했다.
모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씨도 금품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받은 신씨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6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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