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의 경우 오는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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