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는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로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3곳에서 실시된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2곳, 광역의원 선거는 경기 가평군 제1선거구 등 4곳,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마 선거구 등 3곳에서 치러진다.
4·24 재보선의 후보자 등록 신청은 4~5일 이틀간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11일부터 선거 전날인 23일까지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짝' 출연 女연예인, 하루에 받는 돈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