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트형 섬유유연제, LG생건 특허 무효" 판결

입력 2013-04-01 16:50   수정 2013-04-02 04:42

생활용품 전문업체 피죤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피죤은 LG생활건강이 한 장씩 뽑아서 세탁기에 넣는 시트형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에 적용한 기술(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특허등록을 한 것이 무효라고 2010년 2월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데 대해 대법원이 피죤의 손을 들어줬다고 1일 발표했다. 피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다양한 시트형 섬유유연제 제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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