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5세 정년 보장법' 시행

입력 2013-04-01 16:54   수정 2013-04-02 03:22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 개정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연금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임금 공백’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기업들이 기존 사규상의 정년에 이른 근로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5세 정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일본 기업의 정년은 대부분 60세였다.

기업들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 이유는 현재 60세인 일본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기업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고령인구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도 감안됐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엔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평균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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