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도입은 논의 더 필요…정부 검찰개혁 방향과 충돌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사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 중 하나로 ‘특임검사 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상설특검 도입과 관련해선 기구로서의 특검이 아니라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이는 특별감찰관제와 기구상설특검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개혁 용두사미 되나
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채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 따른 대책을 묻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의 사전질의에 대해 “중수부가 폐지되더라도 일선청 특별수사를 지휘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채 후보자는 특히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의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선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중대형 특수사건은 맞춤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검찰 내부비리를 수사하는 제도다.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직후인 2010년 대검찰청 훈령에 의해 처음 도입됐으며 ‘벤츠여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수뢰 사건’ 등 3건에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감찰과 비슷하지만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점이 다르다.
채 후보자는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비리를 수사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시행착오 사례를 참고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상설특검제에 대해 “기본권 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도입한다면 기구특검보다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서를 국회로 보냈다. 기구로서의 상설특검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이 자리를 맡으면서 처음 제안했다.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상설 특검사무소를 설치하는 형태여서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며 강력 반발했던 사안이다.
국회 서면답변을 종합하면 채 후보자가 염두에 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의 모습은 새 정부가 밝혀온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이혜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코멘트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이 이미 내부조율을 끝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권 견제장치 도입엔 찬성
채 후보자는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중요사건에 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고 전국의 5곳 고등검찰청에 별도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권의 비대화 방지나 경찰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병일/도병욱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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