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1일자 A1면 참조
본지는 기사에서 관급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들이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산정 방식 변경으로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노무비 원재료비 등 물가가 계약 시점보다 3% 이상 오르면 건설업체들은 상승분만큼 추가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은이 원재료비 인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개편하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개편된 지수(신지수)와 구지수의 상승률이 기간에 따라 최대 2%포인트나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1일 “생산자물가지수 개편이 있더라도 물가 변동 당시 가격과 입찰 당시 가격은 동일 물가지수를 적용받게 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문제의 핵심도 모른 채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협회 관계자는 “생산자물가지수는 산정 방식이 변경돼도 계속 발표되기 때문에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한 공사 대금 조정 제도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수 개편으로 이전보다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져 건설업체들이 추가 공사금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지수와 구지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영세한 건설사들은 추가 공사 대금에 생사가 걸려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관급공사 계약 실무를 맡고 있는 조달청은 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다. 조달청은 이날 “물가지수 개편으로 피해를 본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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