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의 월세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보조해 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 제도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발전시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금액, 지급 대상 등 세부 시행방안과 예산 추계 등에 관한 연구를 거쳐 사업모델을 확정할 방침이다. 월세를 받는 사람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하반기에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주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숙사, 대학생 전세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행복주택’의 일부를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대학생 전세임대를 연간 3000가구 씩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매년 공공기숙사를 짓는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2017년까지 주거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을 2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신혼부부 지원도 강화한다.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부부 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또 1인 가구 중 저소득층이 많은 것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의 소형비율도 확대한다.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 후 임대하는 주택의 물량 중 30%는 원룸형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임대용으로 쓰기 위해 정부가 매입하는 기존주택을 다세대다가구뿐만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등으로 확대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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