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 부동산 종합대책] 국토부 반대하던 수직증축 허용…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29만여 가구 수혜

입력 2013-04-01 17:18   수정 2013-04-02 02:44

국토부 "안전문제로 불가" 주장하다 입장 바꿔 … 논란일 듯
리모델링 규제 완화



‘4·1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 올리기(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29만여가구) 주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직증축 제한이 풀릴 경우 일반분양이 늘어나 입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167개 12만3000여가구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 때 기존 가구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일반분양분)를 늘릴 수는 있으나 아파트를 좌우나 앞뒤로 키울 수 있는 ‘수평증축’과 여유부지에 별개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한 ‘별동증축 리모델링’만 허용했다. 건물 붕괴 위험 등 안전문제로 수직증축은 1층을 필로티로 비울 때만 1개 층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넓은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수직증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해 오는 6월께 리모델링 개선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업계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리모델을 진행 중인 분당신도시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원용준 조합장은 “현재의 별동·수평증축은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어 주민 부담 증가는 물론 건폐율이 높아져 사생활 침해와 일조권 문제 등 단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원 조합장은 “2~3개층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10%가량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주택 2채로 받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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