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USA 투데이는 1일 구치소에 있는 여자친구(27)의 보석금을 마련하고자 그녀의 할머니에게 1500달러를 받고 6살 된 딸의 양육권을 넘긴 숀 휴즈(32)란 남성이 테네시주 킹스포트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 할머니의 제보를 받고 미리 현장에 잠복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휴즈가 양육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돈을 수령하는 순간 체포에 나섰다.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포스트는 부모가 자식을 돈과 맞바꾸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2011년 워싱턴주에 사는 한 여성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인 타코벨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500달러에 팔아넘기려다 체포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짝' 출연 女연예인, 하루에 받는 돈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