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폐사유 발생 상장사 29개…'즉시' 퇴출 8개사(상보)

입력 2013-04-02 08:54   수정 2013-04-02 10:01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중 8개사가 증시에서 즉시 퇴출당하게 됐다.

2일 한국거래소는 12월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 등 현황 조사 결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은 유가증권(코스피) 상장법인 8개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1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법인 699개사 가운데 8개사가 상폐 사유가 발생, 지난해(2개)보다 6개 늘어났다.

다함이텍한일건설은 각각 '2년연속 매출액 50억 미만'과 '자본전액잠식' 및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오는 16일 폐지될 예정이다. 선박펀드인 코리아05호~07호는 이의신청서 미제출로 오는 10일 상폐된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롯데관광개발 글로스텍 알앤엘바이오 등 나머지 3개 기업은 모두 이의신청서를 제출,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 상장법인 중 상폐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1개사로 지난해(20개)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미 상폐가 확정된 곳은 휴먼텍코리아(자본전액잠식) 삼우이엠씨(자본전액잠식) 이디디컴퍼니(반기검토의견 거절 후 잠식률 50%) 등이다.

엠텍비젼마이스코 한성엘컴텍은 오는 11일까지 사유해소를 입증할 경우 상장이 유지된다. 해당 기업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또 이미 이의를 제기한 지아이바이오 룩손에너지 케이피엠테크 에스비엠 와이즈파워 역시 오는 11일까지 사유해소가 입증될 경우 상장을 유지하게 된다. 오리엔트프리젠도 이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상폐 사유는 해소된다.

지앤에스티우경은 아직 이의신청 기간 중으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절차를 밟게 된다. 아큐텍 위다스 유일엔싯 에듀언스 디에스 자유투어 네오퍼플 등은 상장위원회에서 최종 상폐 여부가 나온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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