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이것이 궁금하다] 재건축된 집 받은 조합원 제외

입력 2013-04-02 20:58  

(2) 신축주택 범위는

소유자 변동 없어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는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을 올해 산 뒤 5년 내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신축주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신축주택은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연말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같은 기간 중 개인이 사용승인(준공)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이들 주택을 연내 구입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책에선 신축주택 중 재건축주택과 실제 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이라는 모호한 용어 때문에 시장에서 오해가 빚어졌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분양받은 조합원분 아파트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분양을 통해 받은 아파트여서 일종의 취득 주택이지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때문에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조합원이 헌집에서 새집으로 옮겨가는 것은 양도 개념이 아니다”며 “재건축 조합원 분양 주택을 재건축주택으로 표기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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