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연간 700억 달러(약 77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무기거래 조약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유엔은 지난달 28일 만장일치의 합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날 총회에서 표결에 상정해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조약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조약은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 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란, 북한, 시리아 등 세 나라는 이 조약이 자국을 방어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자국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약은 발의에서 채택까지 7년이 걸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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