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해 9월26일 신한은행과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MOU와 관련해 신한은행의 여신상환을 완료, MOU를 조기종료했다"며 "해당 MOU는 신한은행과의 개별약정으로 채권은행 등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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