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정규직 전환 인원 1명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또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 1만4000명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은 법인세,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비슷한 제도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했다. 당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 인원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줬다. 하지만 세액공제액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9년 일몰(운용시한 종료)이 도래하자 곧바로 페지됐다. 박춘호 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세액공제액이 커지면 실효성도 높아지는 만큼 이번에는 일몰 없이 항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4만5000여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1만4000여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공기업 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에 대한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공기업 사장 평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관장 임기 개시와 함께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협약 내용 달성 여부를 평가해 향후 연임 결정시 평가 잣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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