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재추진

입력 2013-04-03 17:02   수정 2013-04-0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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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추진하려다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2016년부터 선물은 거래액의 0.001%, 옵션은 거래액의 0.01%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세수가 연간 1000억~12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 일부 의원과 금융위원회가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재정부는 또 선박펀드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현재 비과세·감면 한도가 없는 금융상품에 내년부터 세금 감면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이 되는 금융상품을 이용,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대부분 금융상품은 원금이나 저축액 기준으로 비과세·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가령 생계형저축은 원금 3000만원까지, 재형저축은 분기별 저축액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다. 선박펀드 등에도 이런 한도를 두겠다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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