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풍림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지속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4일 공식적으로 풍림산업의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작년 5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풍림산업은 패스트 트랙 방식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넉 달 만인 같은 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패스트 트랙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기업신용평가를 통해 새로운 신용등급을 받고 공사수주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1년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30위 업체로 2009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돼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았다.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관련 과다한 보증채무 현실화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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