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3일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지방에 차별적이라는 지적과 관련, “면적 기준을 고치지 않고 (정부안대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의장 대행은 “정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안을 짜왔고,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확정돼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손대지 않는다는 게 현재의 방침”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 기준에 대해 △기존 주택 거래시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 주택 구입만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5억원도 안 되지만, 85㎡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인 지방과 서울 일부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차별받는다며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이만우 의원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취득세 면제 대상에 면적 기준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주장은 아직 개인 의견이라는 분위기이고, 오히려 양도세 면제 기준 금액을 9억원 이하에서 더 낮춰 대상을 줄이자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CF 한 편에 '집 10채 값' 받는 女배우 누구길래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