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대형 차별 논란에도…양도세 면제 기준 안바꾼다

입력 2013-04-03 17:24   수정 2013-04-04 02:17

나성린 與 정책위의장 대행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3일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지방에 차별적이라는 지적과 관련, “면적 기준을 고치지 않고 (정부안대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의장 대행은 “정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안을 짜왔고,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확정돼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손대지 않는다는 게 현재의 방침”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 기준에 대해 △기존 주택 거래시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 주택 구입만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5억원도 안 되지만, 85㎡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인 지방과 서울 일부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차별받는다며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이만우 의원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취득세 면제 대상에 면적 기준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주장은 아직 개인 의견이라는 분위기이고, 오히려 양도세 면제 기준 금액을 9억원 이하에서 더 낮춰 대상을 줄이자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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