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재정부, 자영업자 과세 강화

입력 2013-04-03 17:24   수정 2013-04-04 02:17

재정부, 자영업자 과세 강화


정부가 지하거래 양성화를 위해 현금 거래 또는 현금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를 정면으로 조준하고 나섰다. 대기업과 대자산가, 고소득 전문직으로 중심으로 향해 있던 세무당국의 그물망을 고소득 자영업자로까지 넓힌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대상 업종도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 관련업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도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대상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 수준인 지하경제 규모를 10~1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 안정을 위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창업-회수-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신생·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인수·합병(M&A)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하는 ‘성장사다리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를 모집할 때 정책금융기관이 더 많은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미래창조펀드(가칭)’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심기/류시훈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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