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HN,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3-04-03 20:56  

분당 사옥 통유리 '햇빛 반사' 로 주민 피해


사옥을 햇빛이 반사되는 통유리로 시공한 NHN이 이웃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 햇빛 차단 시설을 설치할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NHN 본사 사옥(사진)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NHN은 태양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과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고 중심 상업지역에 있다고 해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유리 외벽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됐을 뿐 사옥 신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태양반사광 저감시설 설치 방안으로 불투명 재질의 커튼월이나 필름, 햇빛을 분산하는 수직 핀, 루버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시공할 것을 명했다.

태양반사광 문제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법이 없는 데다 이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가 없어 재판부는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주·야간 3차례 현장 검증, 시가 감정, 태양광 반사 감정 등을 거쳐 판결을 내렸다. 민법 제217조(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토지 소유주의 의무)와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사생활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한도 초과)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NHN 본사 사옥에서 아파트로 유입된 태양반사광이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휘도 기준치(2만5000㏅/㎡)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 정도 높다고 인정했다.

성남=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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