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시장(코넥스 시장)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회계 규제 등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넥스(KONEX)는 'Korea New Exchange'의 약어로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해 새로이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 시장으로 코스닥시장 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우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의무가 면제된다. 주권상장을 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에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하지만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성장을 지속해 장래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는 그 시점에 감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도 면제 받는다.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K-IFRS의 적용을 면제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및 IFRS 적용 면제 이유에 대해 "일반적인 상장법인과 달리 시장 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며, 거래소의 지정 자문인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는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털,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된다.
지정자문인은 코넥스 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실사 및 상장적격성 심사, 영업 및 재무상황 및 예측 등을 분석하게 된다.
금융위는 K-IFRS 특성을 감안시 기업 규모가 작은 코넥스 주권상장법인까지 K-IFRS를 적용할 실익이 다소 적으며, 비용부담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K-IFRS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비해 주석기재사항이 많고 복잡해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도입 이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오는 5일 게재된다.
이어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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