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소속 공무원 양모씨(6급)는 지난해 초 휴대전화를 이용,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1400만원을 뜯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빌린 돈을 갚지않다 결국 내연녀의 고소로 덜미를 잡혔다. 시는 양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뒤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해임시켰다.
대구시청 산하 사업소에 근무한 여직원 김모씨(9급)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소 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060 성인 전화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업소로 청구된 통화료만 1500만원에 이르렀다. 사업소 측은 2년간 쉬쉬해왔지만 지난해 말 정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통화료 전액을 환수조치했으며, 김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이밖에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5급과 3급 공무원은 각각 불문경고와 감봉 1개월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을 하거나 지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4급 공무원 2명은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총 34명의 공무원이 각종 비리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올해만 12명이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 동두천시에 근무한 이모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등학생의 급식비로 써 달라고 입금한 후원금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9만~40만원씩 총 234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 발각됐다.
군포시 시장비서인 김모씨도 허위로 출장을 간다고 속이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근무시간에 13차례나 골프장에서 시청 납품업체인 조경업자나 인쇄업자와 골프를 쳐 물의를 빚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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