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은 지난달 말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코리아세븐 측은 “오씨는 2010년 11월 점포 가맹 계약이 끝나 가맹점주가 아닌데도 점주인 것처럼 활동하며 코리아세븐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코리아세븐은 5일 오후 오씨 등 점주협의회 운영진과 직접 만나 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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