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깎아준 은행 대출금액 올들어 5조 넘었다

입력 2013-04-04 17:01   수정 2013-04-05 00:56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 '봇물'…올들어 1만700건

가계·기업 인하폭 1.0%P…연 540억 이자절감 혜택
똑똑해진 금융소비자들 '요구권' 행사 갈수록 늘듯




2009년에 연 8.41% 금리로 20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쓰고 있던 김진성 씨(40)는 지난 1월 거래은행에 전화해 “연봉이 올랐는데 금리를 좀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은행은 그간 연봉이 52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올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리를 1%포인트 낮춰줬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김씨처럼 소득 증가 등을 이유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해 혜택을 본 이들이 총 1만3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소비자의 요구로 이 기간 금리가 인하된 대출금 규모는 모두 5조4000억원으로, 평균 인하폭은 1.0%포인트였다. 금융소비자들이 540억원가량 이익을 본 셈이다.

금감원은 이 기간 모두 1만4787건(5조9000억원)에 대한 금리인하 신청이 접수돼 이 중 90.3%가량이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이뤄진 대출을 기준으로 볼 때 건수로는 가계대출 비중(8571건, 4900억원)이 컸고 금액으로는 기업대출 비중(4775건, 4조9000억원)이 높았다. 작년 4분기에는 4108건(6000억원)이 접수됐는데 올해 1분기에는 1만679건(5조3000억원)이 접수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가 생긴 것은 2002년이다. 당시 금융감독 당국은 ‘대출 실행 후에도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문구를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이 제도를 쉬쉬하며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거 5년간 이용실적이 전 은행권을 통틀어 연평균 742건에 불과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제도 이용자가 늘어난 것은 금감원이 작년 7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대상을 만기상환 대출에서 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개선을 요구 사유에 포함했다.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활동도 강화했다. 소비자들이 은행 창구에서 “직장을 좋은 데로 옮겼으니 금리를 깎아달라”거나 “승진으로 연봉이 늘었으니 신용대출 금리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흔해졌다.

지난 6개월간 금리인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인 은행은 기업(2578건), 신한(2472건), 농협(1928건), 외환(1906건), 씨티(1248건), 하나(1119건) 등이었다. 정작 가계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인하 건수가 많지 않았다.

이경식 금감원 은행감독국 은행영업감독팀장은 “좋은 제도를 두고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에 안내·홍보를 강화하라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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