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대출 연대보증이 51조5000억원(141만명), 이행 연대보증이 23조3000억원(55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 등이 돈을 빌려줄 때 신용·담보를 보강하라며 보증을 요구한 것이고,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신 책임을 지도록 보증을 요구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하반기부터 과잉담보·중복담보로 분류되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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