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측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에스비엠의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에스비엠은 최근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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