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04-04 17:07   수정 2013-04-04 22:09

코스닥 상장사 에스비엠은 최대주주인 트루트라이엄프가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4일 공시했다.

에스비엠 측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에스비엠의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에스비엠은 최근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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