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정부 지식재산 유동화 위한 법개정작업 최초 착수

입력 2013-04-04 17:49  

이 기사는 04월04일(04:46) 자본시장의 혜안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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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동산채권담보법 등 손볼 듯

정부가 특허 등 지식재산 유동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처음으로 나섰다. 이른바 ‘창조금융’의 일환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신성장금융팀은 기술보증기금 등과 함께 지식재산 유동화를 위해 동산및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등 개정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지식재산 유동화는 학계나 연구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법령상 지식재산은 담보가치가 인정이 안 돼 담보로 잡힐 수가 없다. 따라서 유동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올 1월 산업은행에서 지식재산권 펀드(KDB 파이오니어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를 만들었지만, 엄밀히 보면 현행법상 불가능한 IP 유동화가 아닌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지식재산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상법 동산채권법 등 관련법을 폭넓게 개정하고,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보 관계자는 “특허로열티나 해당특허로 발생 가능한 수익 등에 근거해서 매출채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유동화가 가능하다”며 “아직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수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특허만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지식재산 거래시장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불특정다수가 거래에 참여하는 시장이 없이는 관련법을 개정해봐야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또 유동화과정을 한번 더 거치면서 고정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유동화증권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즉 주택저당증권(MBS) 등 통상적 유동화증권과 달리 특허에 대한 가치산정 후 매출채권을 따로 잡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기보 관계자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담보를 유형자산으로만 생각하는 금융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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