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요트 등 고급 선박은 취득세 중과 대상

입력 2013-04-07 09:51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61>


김모씨(70)는 최근 휴양 목적의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데 구입한 주택이 휴양목적이라면 별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친구로부터 들었다. 왜 그런 걸까.

지방세법과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주택이지만, 사용용도가 상시 주거 용이 아니면 별장으로 취급받는다. 별장은 취득세가 중과된다.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가 부가된다. 또 일정기간 소유한 경우 재산세에 대해 4%의 고율 과세가 적용돼 주의를 요한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와우랜드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 모집



한국경제TV 온라인 공인중개사 와우랜드는 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할 수있는 연회원 패키지 종합반을 모집한다.전 과목 풀 패키지반과 스마트 패키지반으로 구성돼 있다. 수험생들이 기초부터실전 응용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있도록 강의를 짰다.


종합반에 가입하면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기본 이론서와 문제집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추가 비용을내지 않고 와우랜드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다. 와우랜드는 최
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연회원 종합반에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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