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업종이다. 별도의 요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598개사가 영업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한 약관조항은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환불신청 후 부당하게 대금 입금을 지연하는 조항 △환불시 고객에게 결제수단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이다.
MD파트너쉽은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시정했다. 기존 조항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하게 긴 환급기간(월요일 해지시 최장 12일 소요)을 규정한 조항은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카드결제 고객이 환불요청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주는 약관조항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다른 업체들의 약관 사용실태를 확대 조사할 것"이라며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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